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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음의 병' 빨리 치료하도록…의원 50분 상담 비용 5700원↓
우울증 같은 '마음의 병'은 현대인에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. 이를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난다. [중앙포토] 이르면 5월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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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석 달간 존엄사 43명 … 절차 까다로워 연명의료 되레 늘 수도
오늘부터 '존엄사' 가능…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정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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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 중단 총 7명이 선택, 5명은 가족이 결정
지난달 23일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족 의견에 의해 5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중단한 경우는 2명이다. 이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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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의사에 따라 5명 합법적 존엄사
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첫날인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에서 한 부부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.[중앙포토] 지난달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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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존엄사 합법화 후 연명의료 첫 중단
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. 지난해 2월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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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연명의료 중단' 허용 8년 만에···첫 존엄사 나왔다
━ [단독]연명의료법 적용한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나왔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의 병실 모습.이 판결이 연명의료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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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연명의료중단 절차 위반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한다
내년 2월 시행하는 연명의료 중단(유보) 절차나 요건을 위반한 의료인 처벌이 1년 늦춰지게 됐다. 또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행위가 지금은 심폐소생술·인공호흡기·혈액투석·항암제 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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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 행려환자 연명의료 중단, 사실상 불가능
노숙인·행려환자 등이 큰 병에 걸리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다. 중증이 되면 중환자실로 옮긴다. 상당수는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다 숨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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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추적] 존엄사법 통과 후 과제는
노숙자·행려환자 등이 큰 병에 걸리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다. 중증이 되면 중환자실로 옮긴다. 상당수는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다 숨진다.2